명절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4.
명절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지급 목적과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명절 상여금: 근로의 대가 또는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추가 급여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복리후생비: 직원의 복지 증진 및 근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명절 상여금:
- 정의: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 또는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추가적인 급여입니다.
- 세무 처리: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가 원천징수됩니다. 정기상여금, 임의상여금, 성과급 등이 포함됩니다.
- 원천징수: 급여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
- 정의: 직원의 복지 증진, 근무 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으로,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라기보다는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 세무 처리: 일반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며,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식대 월 10만원, 교통비 월 20만원 한도 내 비과세)
- 원천징수: 복리후생비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되거나 사적 사용이 포함된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구분 | 명절 상여금 | 복리후생비 | | :--- | :--------------------------------------- | :----------------------------------------------- | | 지급 목적 | 근로의 대가, 성과 보상 | 직원 복지 증진, 생활 지원 | | 법적 성격 | 근로소득 | 법인 비용 (일부 비과세 가능) | | 원천징수 | 필수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 대상 아님 (단, 예외 있음) | | 대표 예시 | 명절 상여금, 성과급, 연말 보너스 | 식대, 교통비, 건강검진비, 경조사비, 교육비 |
따라서 명절 상여금은 급여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복리후생비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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