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에 감가상각자산을 철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14.

    폐업 전에 감가상각자산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일반적으로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영업 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폐업'과는 달리, 사업장 이전 등 다른 목적으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처리 방법:

    1. 폐업 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판단: 사업장 이전, 사업 확장 등 다른 사업 목적을 위해 감가상각자산을 철거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할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아 추징되지 않습니다.
    3. 장부 처리: 자산의 철거 또는 폐기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다만, 실제 폐업 전에 자산을 철거했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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