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보상금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2026. 2. 14.
지장물 보상금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해당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사업용 자산의 양도 대가로 간주되거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사업용 자산의 양도 대가: 지장물 보상금이 단순히 이전 비용이나 손실 보상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되던 자산(예: 건물, 기계 설비 등)의 실질적인 양도 대가로 인정될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업손실 및 시설 이전비 보상: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장이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이나 시설 이전 비용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상금 수령 시점의 사업연도에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상금의 구체적인 성격과 지급 근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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