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정신고 시 사업주 통장 외 직계가족 통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2. 14.
네, 종합소득세 부정신고 시 사업주 본인의 통장뿐만 아니라 직계가족의 통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파악하기 위해 명의 위장,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직계가족 간의 자금 거래 내역,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등을 통해 소득의 실질 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계가족의 통장으로 자금이 이동되었으나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사업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부정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 위장이나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계가족의 통장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자금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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