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 건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4.

    파크골프장 건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토지 관련 비용(토지 취득, 토목 공사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골프장 운영을 위한 건물, 구축물 등의 건설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관련 비용:

      • 골프장 부지 취득 비용, 토지 조성(절토, 성토, 정지 작업 등)을 위한 토목 공사비, 조형 공사비, 잔디 공사비 등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토지 자체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이는 토지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토지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공제해 줄 경우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영세율 적용과 같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2. 건물 및 구축물 관련 비용:

      • 골프장 본관 하우스, 티 하우스, 숙소, 사무실 등 건물 신축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또한, 교량, 옹벽, 헤저드(저수지, 연못), 포장도로, 주차장, 스프링쿨러, 수조 등 골프장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구축물 건설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러한 건물 및 구축물은 토지와 구분되는 과세 대상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기타 비용:

      • 골프장 내 기계 장치(보일러, 냉방기 등) 구입 비용, 입목(나무 구입 및 이식비) 관련 비용 등도 공제 가능 여부가 구분됩니다. 입목 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제가 어렵습니다.

    참고:

    •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으나,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기 위함입니다.
    •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에도 접대비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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