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인가요?

    2026. 2. 14.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인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됩니다. 이 의무는 해당 기준금액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계속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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