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 세금 신고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4.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된 수입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에 추가됩니다.

    2. 보고 불성실 가산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 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3%로 감면됩니다. (단,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 금액 4천8백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보고 불성실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외의 업종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세는 없으나, 정확한 신고를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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