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중도입사자의 결정세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2026. 2. 14.
연말정산 시 중도입사자의 결정세액은 해당 과세기간(1월~12월) 동안 받은 총 급여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중도입사자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합산합니다.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산출됩니다:
- 총 급여액 계산: 현재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공제 적용: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 기납부세액과의 차이 정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 납부하고 적으면 환급받습니다.
중도입사자는 현 직장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각종 공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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