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급여 압류 통지 시 회사의 대처 방안

    2026. 2. 14.

    퇴사한 직원의 급여 압류 통지를 받았을 경우, 회사는 제3채무자로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아니며, 해당 급여 채권에 대한 권리·의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제3채무자 아님 명시: 서두에 '본 회사는 전 직원(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아니며, 해당 급여채권에 대한 권리·의무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기재합니다.
    2. 사실 관계 진술: '제3채무자 진술최고에 따라 본 회사는 채권 존재 여부, 지급 의사, 타 채권자 청구 여부 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실제 상황을 간결하게 서술합니다.

    만약 회사가 제3채무자가 맞다면, 법원의 압류 명령에 따라 압류 금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관해야 합니다. 압류 금지 금액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급여 실수령액의 일정 비율(예: 1/2) 또는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압류 금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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