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잔액 발생 시 법인세 신고 반영 방법

    2026. 2. 14.

    수출바우처 잔액 발생 시 법인세 신고 반영은 해당 지원금을 '영업외수익(보조금)'으로 계상하여 처리합니다.

    회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우처 수령 시: 아직 현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미수금(채권)'과 '이연정부보조금(부채)'으로 기록합니다.
    2. 바우처 사용 시: 서비스를 구매하면 해당 비용을 '광고선전비' 또는 '서비스비' 등으로 인식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3. 정부지원금 실제 입금 시: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입금되면 '이연정부보조금'을 '영업외수익(보조금)'으로 전환하고, 미수금과 상계 처리합니다.
    4.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전액을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수익(보조금)'으로 포함합니다. 필요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바우처 계약서, 사용 내역, 비용 청구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보조금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보조금으로 충당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서에 바우처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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