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이 접대비로 분류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2. 14.

    법인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이 접대비로 분류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손금불산입: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중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더라도 연간 접대비 총액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접대비로 사용된 골프회원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가산세 부과 가능성: 적격증빙 없이 접대비로 처리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접대비로 손금불산입된 경우에는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소득처분: 적격증빙 없이 가공비용으로 처리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되며, 귀속자에게 소득처분(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 등)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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