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직장인으로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고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가족수당을 급여 항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2026. 2. 14.
법인회사 직장인으로서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고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가족수당을 급여 항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내부 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고 장애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여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 대상, 금액, 요건 등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경우 법적으로 가족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부모님의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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