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3.
재건축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근 임원의 경우 업무 수행 범위에 따라 직장가입자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조합장 및 임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비상근 임원의 경우, 이사회 참석 및 의결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및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따라 법인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재건축 조합의 임원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 다만, 비상근 임원이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더라도 이사회 참석 및 의결 외에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따라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장 및 임원은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실제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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