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장학금의 과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3.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종업원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장학금
    • 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장학금 중 근로자의 재직 사실에 기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단,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정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으로 지급되는 경우)

    참고:

    • 장학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장학금이 확정되는 연도에 교육비 공제액에서 장학금을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교직원의 자녀가 재직 사실에 기인하여 받는 학비 면제액이나, 명예퇴직자가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 후 일정 기간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 지원 등도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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