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계산서 발급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3.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및 사업장 선택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한 경우, 상단의 '사업장선택' 메뉴에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사업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 선택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 좌측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한 후, '발급' 메뉴에서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3. 전자계산서 작성
- 공급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종목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 공급받는 자 정보: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정보를 불러옵니다. 처음 거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전자계산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 작성일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를 입력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 거래내역: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등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4. 발급 및 전송
- 작성된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 또는 '영수'를 선택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경우,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 전송 및 공급받는 자에게 이메일 발송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사항:
- 전자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또는 ASP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발급하거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 후 전화 ARS(126-1-2-1)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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