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단체 사업자등록증으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6. 2. 13.

    네, 영리단체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영리단체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당연 적용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1. 4대보험 당연 적용: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됩니다.
    2. 가입 절차: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또는 통합하여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고 기한: 최초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리단체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자를 채용하는 시점부터 4대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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