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의료비보다 실손보험료가 더 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13.

    의료비보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더 큰 경우,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공제 대상 제외: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보험금을 받은 만큼은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2. 실제 부담액 계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입니다.
    3. 과거 연도 처리: 만약 의료비가 발생한 연도와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가 다르다면, 의료비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이미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4. 홈택스 활용: 2021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실제 부담액을 계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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