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공제 시 노인 추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3.

    네, 한부모 공제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노인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여 추가공제가 적용되며, 노인 추가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서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 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 노인 추가공제: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 추가 공제.
      • 한부모 공제: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 원 추가 공제.

    따라서,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을 부양하며 배우자 없이 자녀를 홀로 키우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에 노인 추가공제 100만 원,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을 더하여 총 3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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