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면제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1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소액주주의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보유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고, 시가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고, 시가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 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액면가액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또는 중소기업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해 양도한 주주도 포함됩니다.
- 주권·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보유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총액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등
이러한 소액주주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액주주 판단은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결정되며, 어느 한 시점이라도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