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면제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1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소액주주의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보유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고, 시가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고, 시가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 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액면가액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또는 중소기업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해 양도한 주주도 포함됩니다.
    3. 주권·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보유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총액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등

    이러한 소액주주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액주주 판단은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결정되며, 어느 한 시점이라도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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