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6. 2. 14.
네,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입금액검토표는 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데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임대업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칸을 비워두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임차인 정보, 임대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실제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받기로 한 월세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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