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만 20세 초과 자녀의 소득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4.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만 20세 초과 자녀의 소득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3. 나이 요건: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4. 생계 요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기본공제 금액: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간 15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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