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영업용 렌터카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차량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렌터카 사업자는 차량 취득 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차량을 5년 이내에 비사업자 등에게 매각하면 면제받았던 개별소비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매각 시점과 대상 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