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정산으로 지급하는 교통비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2026. 2. 13.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비용, 즉 업무 수행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근 시 소요된 교통비 등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제 발생한 비용의 보상이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러한 실비 변상적 성격의 교통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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