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개인택시 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재취업 또는 재창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구직급여는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사업을 그만두게 된 경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하면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하한액은 1일 73,000원이며, 평균 소득의 60%로 계산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월 최대 36만 원의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출석률 80% 이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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