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결론: 대부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대부중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과는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대부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매출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반면, 대부업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항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매출 발생 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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