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월세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공제 여부
2026. 2. 13.
월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또는 요건 충족 시 세대원)가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월세 납부 기한을 넘겼더라도, 해당 과세연도 내에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월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 공제 신청을 누락했거나, 공제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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