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가 전기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과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3.

    네, 다자녀 가구는 전기차 구매 시 전기차 취득세 감면과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감면 혜택은 서로 다른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각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1. 전기차 취득세 감면:

    •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 원입니다.

    2.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

    • 18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감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 3자녀 이상 가구: 취득세 면제 (단, 일부 차량 종류 및 금액 한도 적용)
    • 2자녀 가구: 취득세 50% 감면 (최대 70만 원 ~ 140만 원 한도, 지자체별 상이)

    중복 적용 시:

    • 전기차 감면 한도(최대 200만 원)와 다자녀 가구 감면 한도(최대 140만 원 또는 전액 면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실제 감면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전 거주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를 포함하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중고차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차량 구매처(정식 매매상사, 인증 중고차 플랫폼 등) 및 차량 상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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