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식시간 중 핸드폰 사용 금지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6. 2. 13.

    근로기준법상 휴식시간 중 핸드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휴식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회사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휴식 시간 중 핸드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헌법 제10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보안 등 업무 특수성을 이유로 합리적이고 명확한 규정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이 조항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2.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합니다. 휴식 시간은 근로자의 사생활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시간으로, 업무와 무관한 휴식 시간 중 핸드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3. 합리적이고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 보안, 고객 응대 등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휴식 시간 중 핸드폰 사용을 제한해야 할 경우, 그 제한은 합리적이고 명확한 사내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한은 과도해서는 안 되며, 긴급한 연락을 위한 최소한의 사용은 허용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식 시간 중 핸드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자 한다면, 해당 조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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