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과일 위탁 판매 시 면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3.
일반과세자가 과일 위탁 판매를 하는 경우, 과일 자체의 판매는 면세로 처리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과일 판매와 관련된 매출은 면세 매출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과일 판매의 면세 적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과일 포함)은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과일을 단순히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면세 매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겸영 사업자: 이미 과세 사업(예: 광고대행)을 운영 중인 경우, 새로운 면세 사업자 등록번호를 별도로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기존의 과세 사업자 등록에 면세 업종을 추가하여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매출(광고대행 등)과 면세 매출(과일 판매)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위탁판매 수수료: 과일 위탁판매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면세로 판매되는 과일의 매입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 모두에 사용되는 공통 매입세액의 경우,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공 여부: 과일을 단순 선별, 세척, 포장하는 것은 면세로 유지되지만, 과일을 원재료로 하여 즙, 잼, 청 등을 제조하거나 절단, 조리하는 등 가공 과정을 거치면 과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취급하는 품목의 가공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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