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연휴 이후 15일이 지난 시점에 처리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연체료 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6. 2. 13.

    연휴 이후 15일이 지난 시점에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처리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중 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 제1항: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법 제77조의10제1항에 따라 그 사업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집중 신고 기간 안내: 2025년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격 신고기한을 지나 소급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단, 이는 자진 신고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연휴 이후 15일이 지났더라도 집중 신고 기간 내에 자진하여 신고하면 과태료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중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되면,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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