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된 후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 2. 13.
직장가입자가 된 후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는 일반적으로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건강보험의 경우이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다른 보험의 경우 신고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신고 의무자: 직장가입자 본인 또는 사용자를 경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건강보험의 경우,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서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서와 함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지체할 경우, 보험료가 소급 적용되어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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