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2. 13.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13만원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는 13만원의 세액공제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별도의 소득공제입니다.
이 두 가지 공제는 서로 다른 항목으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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