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이 토지를 21년에 매매하고 22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25년에 착공 완료 후 매도 시 사업용토지 인정 관련 법령에서 2년 이내라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2. 13.

    부동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및 관련 질의회신에 따른 것으로,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 착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21년에 토지를 매매하고 22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25년에 착공 완료 후 매도하는 경우, 착공 완료 시점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2년 이내'라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을 의미하며, 신축을 위한 착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신축의 경우 착공 이후 건설 진행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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