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3.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기간의 자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 일부 항목은 전체 기간에 대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근거:

    1. 전체 기간 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소득 및 공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연도 전체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일부 항목 전체 조회: 국민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실손의료보험금 등 일부 항목은 육아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전체의 납입액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3. 자료 미조회 시: 2021년 및 2022년의 전통시장 소득분이나 일부 부양가족의 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등)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4. 회사 제출: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회사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동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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