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의료비 할인액이 과세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2. 13.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의료비 할인액은 과세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할인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의료비 할인 혜택의 경우,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
- 시가 할인액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더 큰 금액
이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할인액은 이 비과세 한도 내에 포함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할인액 자체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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