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면세 대상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2026. 2. 1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5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의해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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