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시 종전 입사지 총급여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2026. 2. 13.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시, 종전 입사지의 총급여 기준이 아닌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이 산정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며, 이 기준 금액은 해당 연도에 근무한 모든 직장에서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종전 입사지의 총급여액은 현재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방식:

    1. 총급여액의 25% 기준: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전 직장 포함)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제율 적용: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의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기준, 문화비 등 포함 시 한도 상향 가능)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이전 직장에서의 총급여액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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