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5일과 4월 15일에 이자액을 나누어 지급할 경우, 각 지급일에 해당하는 월에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나요?
2026. 2. 13.
네, 맞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해당 이자액을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2월 15일에 지급되는 이자액은 3월 10일까지, 4월 15일에 지급되는 이자액은 5월 10일까지 각각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이자소득 외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다른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원천징수 납부 기한을 놓쳤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자도 동일하게 원천징수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