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야간 연장 비과세 항목 누락으로 원천세 및 간이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방법 문의
2026. 2. 13.
요양보호사의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항목 누락으로 인한 원천세 및 간이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
결론: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더라도, 공제사항 누락으로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비과세 항목에 대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 원천세 수정신고:
-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에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정정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정신고 시에는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미납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간이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누락된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예시):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정정분)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정정분)
- 관련 증빙 서류 (예: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비과세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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