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보건휴가 사용 시 퇴직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3.
무급 보건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급 보건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무급 보건휴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무급 보건휴가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무급 보건휴가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과 임금은 제외됩니다. 즉, 무급 보건휴가는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퇴직금 산정액에 큰 변동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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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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