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인 경우 통근곤란 사유가 되는지 알려줘.
2026. 2. 13.
통근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 이상인 경우, 즉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통근곤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통근곤란'은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 편도 1시간 30분 이상이므로 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하여 통근곤란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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