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인건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2026. 2. 13.
건설업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신고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성명,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상호,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거래 일자, 거래 내용 및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증빙 자료 예시:
-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약정서
- 현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계좌 이체 내역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거래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 공사 내역서, 작업 일지 등 거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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