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공제 시 계약서상 임차료와 이체내역상 금액 중 어느 것이 공제 대상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6. 2. 13.

    월세액 세액공제 시 계약서상 임차료와 실제 이체된 금액 중에서는 실제 이체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실제 납부 사실 증명: 세액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서상의 금액과 다르더라도 실제로 납부한 월세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좌 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실제 납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월세액 공제 요건: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 및 납부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임대인 확인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실제 입금된 월세액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와 실제 이체 내역 간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이체된 금액이 다르더라도, 실제 납부한 월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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