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금 지급조서 제출 시 비과세 한도 100만원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3.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의거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지급받는 전액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먼저 지급한 후 고용노동부에 대위 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대장에는 '비과세 급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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