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신고 사업장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2026. 2. 13.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상반기 신고 시 조정 환급: 원칙적으로 7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상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반영하여 해당 기간에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월에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7월 신고 시 이 조정 과정을 통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2. 별도 환급 신청: 연말정산 환급액이 1월과 2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1월~2월분 원천세액 및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한 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액은 1월~2월분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반기별 납부자가 3월에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7월에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는 1월~2월분을 제외한 3월~6월분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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