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이 2월 28일 경우, 퇴사 날짜를 주말로 해도 괜찮은가요?
2026. 2. 13.
퇴사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법적으로 퇴사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로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고 퇴사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퇴사일(상실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퇴사일이 2월 28일이고 이 날짜가 주말이라면, 회사와 협의하여 2월 28일로 퇴사 처리를 하거나, 마지막 근로일인 2월 27일(금요일) 또는 3월 1일(월요일) 등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의 경우, 퇴사일까지의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2월 28일이 주말이라 하더라도 퇴사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급여 또한 해당일까지의 근무 일수에 따라 정확히 계산될 것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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