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6일에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전 대표자의 소상공인 납부세액공제 연말정산 반영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 2. 13.
2025년 3월 26일에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전 대표자의 소상공인 납부세액공제(노란우산공제) 연말정산 반영 가능 기간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연도 중에 변경되더라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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