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이 토지를 매매하여 건물을 착공한 후 매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3.
부동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 착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법인이 토지를 매매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착공한 후 매도하는 경우, 착공 이후 건설이 진행된 기간 동안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착공 시점 및 건설 진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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