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보다 많다는 의미이므로, 초과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초과 징수된 세액을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에 따라 환급액에 대한 이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 후 2026년 1월 1일부터 무직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신고와 근로소득자신고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하나요?
이베이에서 사업 명목으로 카드 결제한 금액이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에 포함될 수 있나요?
치과기공소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세율을 확인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