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보다 많다는 의미이므로, 초과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초과 징수된 세액을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에 따라 환급액에 대한 이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알바 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당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산 취득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알바비로 받은 소득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