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직한 사람이 중도 퇴사할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6. 2. 13.
올해 이직 후 중도 퇴사하신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전년도 보수총액 기재 여부는 퇴사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 퇴사일이 속한 연도의 2월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개월 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작년 건강보험료와 올해 1~2월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 시점에 따라 전년도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기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전년도 보수총액 및 산정월수를 입력하여 송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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